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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단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C’ 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협회장, 피고인 B은 총무를 자칭하면서 노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 좋은 자리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노점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노점상 단속반 공무원 및 경찰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무마해 주고 뒤를 봐주겠다’ 라는 취지로 호의를 베풀어 위 C에 가입하게 만들고, 이후 노점상을 시작하면 ‘ 노 점상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노점 일을 못 하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가을 경 경기 광주시 일원에서 푸드 트럭 장사를 하던 피해자 D(34 세 )에게 접근하여 “ 노점을 할 좋은 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A은 구청 직원들이 인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 가입하게 한 후 2018. 1.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2번 출구 앞에서 닭꼬치 노점상을 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노점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여기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되지 않느냐,

여기가 누가 해도 장사가 잘되는 곳이다.

장사를 하게 해 주었으니 쫓겨나기 싫으면 수익금의 20 퍼센트를 자릿세로 내놓아라.

니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자리가 원래는 내 자리이고 내가 장사를 할 자리였는데, 수익금을 내 놓던지 아니면 뒷골목 구석탱이로 꺼지던지 해라.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장사 못 한다.

어플이 있는데 이것으로 신고 하면 단속 바로 나온다.

우리가 전문이고 이번에도 누가 협조를 안 해서 날려 버렸다.

돈을 벌면 혼자서만 잘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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