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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합308
장애등급심사결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3. 10. 9.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2008. 4. 10. 피고로부터 뇌병변을 이유로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상태이므로 뇌병변 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6급의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9.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933호 장애등급심사결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 “원고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수정바델지수가 81~90점인바 장애등급 5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5.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9. 23.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급의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예전에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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