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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2307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뇌병변 6급 장애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7.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 2014. 7. 8. 피고로부터 뇌병변 장애 6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4. 11. 4. 원고의 뇌병변 장애 등급을 6급으로 결정하여 2014. 11.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2014. 12. 11. 원고의 뇌병변 장애 등급을 6급으로 결정하여 2014. 12. 1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2015. 4. 14. 원고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뇌병변 장애 등급을 6급으로 결정하여 2015. 4.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의 뇌병변 장애 등급을 6급으로 결정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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