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장애등급 결정처분 뇌병변장애 3급 및 지적장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 교통사고를 당했고, 1998년 ‘하지기능 지체장애 3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22. ‘원고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서 뇌병변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하고, 2013. 2. 2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25.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5. 다시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하고, 2013. 5. 1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1. ‘뇌영상자료상 뇌병변 양상 및 정도, 진료기록지상 부축하에 화장실 간다고 기재된 점, 인지기능 저하 및 행동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동반된 점,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하고, 2013. 4. 시행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IQ) 79로 평가되었고, 이후 인지저하를 일으킬만한 새로운 뇌병변 발생하지 않은 점,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3급, 지적장애 등급외’의 장애등급 결정을 하고, 2014. 11. 1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4. 11. 11.자 각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