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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5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에게 뇌경색에 따른 좌측편마비를 이유로 한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에게 원고의 뇌병변 장애등급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소견서 등을 검토하여 2016. 1. 28.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판단하는데,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동 및 보행을 할 수는 있는 점, 왼쪽 팔의 근력이 정상 근력의 약 25% ~ 50% 정도여서 경미한 도움을 받아 개인위생에 관계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점, 중등도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고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있는 점이 확인되고, 뇌영상 자료로 알 수 있는 병변의 부위 및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더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상태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뇌병변 장애등급을 5급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위 나.

항 기재 정밀심사결과를 원용하여 2016. 2. 1. 원고에게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장애상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뇌병변 3급 정도의 장애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뇌병변 5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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