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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11721
장애등급심사결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9.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2008. 4. 10. 피고로부터 뇌병변을 이유로 3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좌측 위약감 힘이 빠지는 느낌(sense of weakness) 으로 입원 치료 후 좌측 근력 4 (정상: 5등급)까지 호전되었고, 소견서상 경미한 도움으로 보행,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뇌 영상의 병변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 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상태로 뇌병변 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6급의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9.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심사결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구합29933호), 위 법원은 2015. 5. 1. “원고는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90점인 사람(장애등급 5급)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급의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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