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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3구합29933
장애등급심사결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심사결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9.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2008. 4. 10. 피고로부터 뇌병변을 이유로 3급의 장애 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2013. 4. 12. 피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3년 좌측 위약감 힘이 빠지는 느낌(sense of weakness) 으로 입원 치료 후 좌측 근력 4 (정상: 5등급)까지 호전되었고, 소견서상 경미한 도움으로 보행, 독립적으로 이동 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뇌 영상의 병변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 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상태로 뇌병변 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3. 5. 20. 원고에게 6급의 뇌병변 장애등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뇌 영상 자료상의 뇌경색은 경미하고 뇌하수체 종양은 팔, 다리 마비를 유발할 만한 병변이 아닌 점, 2003년 10월 경과지록지상 뇌경색 호전되어 퇴원한 점, 2013년 소견서상 좌측근력 4등급, 우측근력 정상이고 경미한 도움 하에 목욕, 착탈의, 보행 항목 가능한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 장애 6급으로 결정한다

'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2013. 9.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수정바델지수,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애등급은 5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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