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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8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 A은 목포 기독교 장로회 G단체 부회장이던 1977. 4.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1977. 4. 12.경 구속되었다. 2) 그 후 원고 A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77고합71호로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1977. 9. 19. “1977. 4. 9. 18:00경 목포시 H에 있는 I약국 2층에서, J, K 등과 공동하여,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보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 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는 내용의 한국기독교 청년 전남연합회 명의로 된 성명서를 작성하고, 광주 중앙국민학교에서 열리는 부활절 예배행사 때 모인 신도들에게 위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공모하는 등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을 주장ㆍ선동하려고 예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1977. 12. 22. 광주고등법원 77노430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 5. 1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A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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