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 기독교장로회 청년연합회 H인 자로 1977. 4. 9. 18:00경 목포시 I에 있는 J약국 2층에서, K, L 등과 공동하여,“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보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 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는 내용의 한국기독교 청년 전남연합회 명의로 된 성명서를 작성하고, 광주 중앙국민학교에서 열리는 부활절 예배행사 때 모인 신도들에게 위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공모하는 등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개정을 주장ㆍ선동하려고 예비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은 1977. 9. 19. 77고합71 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197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