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37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 중 제1항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제1항 제가호) 및 위와 같은 행위를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고(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규정(제7항)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제8항)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 1) 원고 A은 1973. 3.경 E정당에 입당하여 1977. 6.경부터 E정당 인권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78. 7. 4.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같은 날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2) 원고 A은 1978. 7. 26.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146호로 아래와 같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다만 아래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제1의 나, 다항’ 부분은 ‘긴급조치 제9호 제1항 제가호’의 오기로 보인다), 1978.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
A은 1978. 6. 28. 15:40경 서울 중구 F빌딩별관 3층 소재 E정당 중앙당 집행부실에서 망 G에게
6. 26.의 학생데모사건이 일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크게 났더라고 말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1의 나, 다항에 위반한 내용을 공연히 전파하고 동시에 같은 해
6. 29. 18:00경 YMCA 회관 앞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