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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1재고합4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훈련소 학생대대 제3중대 피교육생으로서, 1973. 12.경 D중학교 3학년 때 광주 소재 E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신앙해오다가 1974년경 동 교회 대학생 및 청년회장에 피선되어 약 2년간 그 직에 있은 후 입대 전까지 동회 평회원으로 있던 자인바, 평소 유신체제와 정부시책에 불만을 품고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철폐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다가 구속된 자들의 석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ㆍ배포하여 기독교 신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을 기도하여오던 중, 공소외 F, 동 G, 동 H, 동 I과 공모하여, 1977. 4. 9. 18:00경 목포시 J 소재 위 F 경영의 K약국 2층 방안에서 피고인이 초안ㆍ소지해온 "현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투옥된 등 모든 고난받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4월 4일 7시 30분 광주 L 소심강당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보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내지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 의 4개 조항으로 우리의 뜻을 표명하였건만 저들은 또 다시 우리 청년들을 연행하여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들의 비행을 폭로하고 저들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아울러 이 땅에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정의와 자유,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죽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재천명한다

"는 내용의 M단체 전남연합회, 동 전국연합회 일동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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