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7. 2. 28. 방위 소집되어 소속대 무기고 경비병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평소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에게 동조하여 오다가 I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하여 1977. 4. 10. 광주에서 실시하는 예배에 배포한다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 등 유신체제를 반박하고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결의문의 제작을 의뢰하자 J, K, L과 공동하여, 1977. 4. 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M 소재 N 교회 지하실에서, “1.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억압 또는 유보시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 교회 사찰이나 성직자,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을 감시, 제약,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언론 집회의 탄압을 중지하라. 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 투옥된 구속인사를 조속히 석방하라.“ 는 내용의 성명서 약 500매를 등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7. 9. 29. 선고 77보군형 제153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