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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29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0. 1.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 중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은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단,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1.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여수시 B 소재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03:57경부터 09:24경까지 여수시 율촌면 소재 노래방에서 음주상태에서 전자장치의 휴대장치에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휴대장치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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