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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15 2015고단10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매일 00:00~06:00 외출제한, 아동놀이시설 출입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고, 2014. 2. 3.경부터 2019. 2. 2.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2.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에 대한 충전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5. 22. 14:47경부터 15:30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의 저전력 및 신호실종, 부착장치감응범위이탈(휴대) 경보를 발생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15:43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부착장치감응범위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외출제한명령위반의 점)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당시 부과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여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00:00경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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