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 2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12. 13:0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19:06경 제주지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기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4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18:58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위 주거지에 놓아둔 채 술안주를 사기 위해 외출을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약 27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3. 08: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은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17경까지 약 5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