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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9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항의 201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6. 11. 7.경 2시간 46분, 2018. 6. 23.경 2분, 2018. 7. 27.경 7분, 2018. 8. 29.경에 2시간 53분, 2019. 3. 26.경에 1분, 2019. 4. 2.경에 2분, 2019. 4. 21.경에 10분 등 총 7회에 걸쳐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9. 10. 25.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252%가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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