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35] 피고인은 2012. 9.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때부터 2028. 7. 26.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중 휴대용 추적장치 유기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6. 1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B 여관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여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위 호실 안에 유기하고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같은 날 12:28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63분간 위치추적 정보 수신을 불능케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중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고지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10. 6. 02:05경 위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청주시 E 소재 F노래연습장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청주보호관찰소 L팀의 귀가 지도를 받고 같은 날 02:54경 위 주거지로 복귀하여 약 49분 동안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 03:01경 위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