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70069
공사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초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위치한 건물 1층에 개점 예정인 카페(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00만 원으로 정하여 2019. 4.말경 이 사건 가게를 개점할 때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4.부터 2019. 5. 24.까지 공사대금으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외에 공사대금 100만 원에 전기, 타일 등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800만 원(= 이 사건 공사 대금 1700만 원 추가공사 대금 100만 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간판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간판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매장 바닥 및 전기 등의 마무리 공사도 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마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1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이 1,7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1, 2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