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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4 2016가단15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각 공사를 도급받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다.

나. 아래 각 공사대금의 합계는 105,635,326원인데 그 중 65,450,000원만을 지급받아 미지급공사비는 40,185,326원이 되나 일부를 감액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6,835,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한다

(청구하는 공사금액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각 공사를 ‘이 사건 ①공사’, ‘이 사건 ②공사’라 한다, 이하 같다). ① 2016. 2. 29.경 순천시 C 신축건물공사 중 전기 및 위생설비공사32,000,000원, 인테리어 공사 35,000,000원이며 그 중 51,95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700,000원을 원고가 스스로 차감하여, 남아있는 공사대금 14,350,000원 ② 2016. 4.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22,500,000원, 설비공사 3,000,000원이며 그 중 1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원고가 스스로 2,650,000원을 차감하여, 남아있는 공사대금은 9,350,000원 ③ 순천시 F 인테리어 공사 중 붙박이장 추가공사대금 4,000,000원, 현장소장 인건비 3,000,000원 및 부가세 5,335,326원 ④ 순천시 G 공사비(일당) 500,000원, 순천시 H에 있는 I문구사 공사비(일당) 300,000원

2. 판단

가. 이 사건 ①공사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K’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①공사 중 전기 및 위생설비공사에 관하여'공사대금 32,000,000원 부가세 별도 ,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잔금은 준공 후 잔금지급, 준공검사 후 추가전기, 설비까지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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