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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59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46,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전기 공사, 컴퓨터ㆍ산업장비ㆍ정보통신기기의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 공사, 전기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순번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대금 하자 보증금률 1 포항시 공공시설 민자 BOT 태양광 발전사업 2013. 11. 5. 2013. 11. 5. ~ 2013. 12. 31. 1,323,534,234원 - 2 동원시스템즈 아산 및 동원 F&B 아산공장 전기공사 2013. 12. 31. 2013. 12. 31. ~ 2014. 1. 31. 571,645,800원 공사대금의 3% 3 세종시 호수공원 제1주차장 전기공사 및 모니터링 공사 2014. 4. 29. 2014. 5. 2. ~ 2014. 6. 20. 358,314,000원 공사대금의 5% 4 세종시 호수공원 제1주차장 모듈 납품 공사 2014. 4. 29. 2014. 5. 2. ~ 2014. 6. 20. 862,756,621원 공사대금의 5% 5 시흥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 2014. 9. 1. 2014. 9. 1. ~ 2014. 11. 15. 659,604,000원 공사대금의 3% 피고는 아래 표의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변경 내지 추가공사 1) 이 사건 제1계약은 구체적으로 ① 양덕정수장 공사(대금 98,128,200원), ② 유강정수장 공사(대금 125,231,040원), ③농수산물시장 공사(대금 217,025,600원), ④ 하수처리장 공사(대금 444,227,520원), ⑤ 계통로 공사(대금 165,000,000원), ⑥ 중앙제어장치 공사(대금 187,000,000원), ⑦ CCTV 공사(대금 86,921,274원)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의 동의를 얻어 위 ④부분 공사의 하수급인을 주식회사 국민전기산업(이하 ‘국민전기산업’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여 이를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제외하였고, 국민전기산업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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