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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552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B에 피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이후 원고는 2013. 8. 8. C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7. 29. 8,500만 원, 2014. 1. 9. 5,000만 원, 2014. 1. 15. 97,324,270원 합계 232,324,2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3. 8. 1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1. 25. 3,500만 원, 2013. 12. 6. 5,000만 원, 2013. 12. 24. 3,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직불금’이라 한다

)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가)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직불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하다.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직불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은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직불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인정하는데 합의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직불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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