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55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은 2017. 5. 5. 피고로부터 영천시 D 소재 피고 공장 기숙사 내부공사 중 창호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수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2017. 5. 5.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7. 9. 2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인 C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1,7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3,300만 원만 남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