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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0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96,274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6.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아래 사고의 피해자로서 G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들이다. 2)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G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4. 4. 4. 12:40경 2) 사고장소 : G초등학교 5학년 4반 교실 옆 계단 3) 사고경위 : 피고는 위 사고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원고 A로부터 엉덩이를 1회 걷어차인 후 3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위 원고에게 빗자루를 던져 앞니에 맞춤으로써 위 원고에게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4호증, 을 4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피고의 엉덩이를 먼저 걷어참으로써 위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2호증, 갑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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