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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3가단147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8,573,13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2016.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아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이며,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원고 A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가해자이다.

한편 피고 D, E은 피고 C의 일행으로서 아래 사고 당시 피고 C과 함께 사고장소에 있었던 자들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1. 7. 2. 00:50경 2) 사고장소 :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G 앞 골목 3) 사고경위 : 피고 C은 2011. 7. 1. 23:30경 전화로 원고 A가 자신의 친구인 H을 때린 것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따지던 중 위 원고와 직접 만나기로 하고 일행인 피고 D, E과 함께 위 원고를 찾아갔다. 피고 C은 위 사고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위 원고와 만나서 다시 위 문제를 따지다가 위 원고와 서로 때리기 일명 맞짱을 제안하여 먼저 위 원고의 턱을 주먹으로 힘껏 때렸는데, 위 원고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사고의 가해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도 피고 C과 전화로 다투다가 위 피고를 직접 만나고 이어 서로 때리기 제안도 받아들이는 등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 정도가 피고 C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마.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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