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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004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57,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B 대형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3. 9. 13. 04:28경 2) 사고장소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0km지점 3) 사고경위 : 원고는 위 사고일시경 승객으로 가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사고장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후 중앙분리대를 재차 충격하면서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졌고, 이어 같은 방향 앞 3차로로 진행하던 또 다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가해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짐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요추 제3, 5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 제출의 증거들과 원고의 상해 부위, 후유장해 정도, 가해차량의 탑승객들 중 원고가 특히 중상을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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