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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065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4,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0. 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원고에게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죽을래 핸들꺾어버릴까 꺾으면 니랑 나랑 죽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원고를 위협하고, 갑자기 핸들을 꺾어 택시가 G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벽을 충격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회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 소유인 위 택시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월 3,201,000원(201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년 이상 적용)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2018. 10. 14.~ 2018. 10. 26.(입원기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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