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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4가단1605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765,769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은 그 배우자이며, 원고 C은 그 아들이다.

또한, 피고는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1) 사고일시 : 2013. 3. 29. 01:19경 2) 사고장소 :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앞 노상 3) 사고경위 : G은 위 사고일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람이 횡단할 것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갑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가해차량에 의하여 위 사고를 당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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