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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7가단59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46,45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는 F의 아버지, 피고 E은 F의 어머니이다. 2) F(당시 G초등학교 6학년 학생)는 2014. 3. 24. 16:00경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학교 사물놀이 수업의 쉬는 시간에 북 위에 엎드려 있던 원고 A(당시 G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북채를 던져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F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사물놀이 강사인 H의 관리감독 하의 쉬는 시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사물놀이 악기 위에서 장난을 치던 원고 A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F가 평소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불량한 어린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F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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