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요지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아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구합64188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74,633,4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 건설(구 주식회사 XX건설, 이하 'AAA 건설'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994-5 OO상가 제10동 제324호에서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7. 31. 해산간주되어 폐업한 회사이다.
나. AAA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11.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 11.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AAA 건설이 201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으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을 470,444,176원으로 산정하고, 대표자 가지급금 466,180,763원 및 관련 인정이자 20,409,776원 등 합계 957,034,715원(이하 '소득금액 등'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AAA 건설에 2011 사업년도 법인세 109,301,8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위 소득금액 등을 원고와 전 대표이사 박XX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소득(상여)처분하여 원고 228,133,203원, 박XX 728,901,512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OO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청구 등을 거쳐 2015. 4. 15. 원고의 상여처분 금액을 480,341,520원(추계소득금액 470,444,176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9,897,344원)으로 경정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9. 3.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74,633,443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7.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 건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송O으로, 자신은 송O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AAA 건설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가 2011. 6. 28.부터 2012. 1. 11.까지 AAA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사실은 갑 제4호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송O은 2011. 6. 28.부터 2012. 1. 11.까지 AAA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1. 8.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AAA 건설이 수주한 건설공사 관련 노임, 시멘트나 레미콘 등 원재료비, 장비대, 현장식대, 화장실공사대금 등 공사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갑 제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대표이사'란에는 원고가 아니라 송O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재직기간인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AAA 건설로부터 합계 9,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2011. 9.분 급여의 지급에 관한 2011. 10. 10.자 AAA 건설 지출결의서(갑 제4호증의 8)의 대표이사란에도 원고가 아니라 송O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다) AAA 건설의 법인계좌인 OO중앙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2011. 1. 1.부터 2012. 1. 11.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송O 개인 명의로 다수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
라) 송O은 2015. 2. 12. OO지방법원 OO지원에 주식회사 OO골재(이하 'OO골재'라 한다)를 상대로 OO골재의 대표자가 송O으로부터 지급받은 AAA 건설에 대한 골재판매대금 36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 송O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2015가소6757 판결). 송O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OO지방법원은 2016. 3. 24. 송O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판결문의 판결이유에는 송O이 AAA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형식적으로만 원고를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송O은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31. 원고에게 'AAA 건설(재직기간 2011. 6. 28.부터 2012. 1. 12.까지) 및 2012. 2. 29.부터 2014. 7. 24.까지 상기법인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원고는 2015. 5. 31.자로 권고사직 및 기타 사유로 퇴직함에 있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한 각 법인으로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 등 기타 이와 관련된 모든 법인의 부채 채무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임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고, 2015. 6. 23. 이를 공증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1 사업연도 당시 AAA 건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송O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AAA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송O 사이에 2016. 9.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취록(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송O은 원고에게 AAA 건설이 2012. 1. 양도되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일 원고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납세자 명의변경 등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송O이 AAA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면, 굳이 자신과 무관한 원고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고, AAA 건설에 부과된 조세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송O이 대표이사로 있는 BB건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할 이유가 없다.
② 원고가 AAA 건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된 2012. 1. 11. AAA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OO과 사이에 2017. 2. 10.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진 녹취록(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OO은 원고와 대화 과정에서 송O으로부터 AAA 건설을 인수하였고, AAA 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은 송O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종전 AAA 건설의 법인 인감 등도 송O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송O이 AAA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바가 없다면, AAA 건설의 양도를 주도하거나 법인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AAA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기간 동안 AAA 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장OO과 원고 사이에 2017. 1. 3.경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담겨진 녹취록(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OO은 원고와 대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송O이 AAA 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AAA 건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장OO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AAA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