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외회사에 대한 투자사실 및 소외회사의 직원 급여 등을 원고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86,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산업개발 '◯◯건설'이라한다)는 1999.7.1부터 ◯◯시 ◯◯구 ◯◯동 ◯◯◯◯-◯◯에서 건설업(건축공사)을 하여 오다가, 2004.9.18폐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원고의 제보로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건설이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 244,377,000원, 매입액 3,300,000원 합계 247,677,000원을 가공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2001.1.1부터 2001.8.16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그 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175,437,870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이송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 처분된 175,437,870원 및 ◯◯건설에서 발생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자료 61,231,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05.3.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8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3.25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8.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5.6.2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10.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2, 을 1호증의 1내지4,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비록 원고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장인 ◯◯◯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고, ◯◯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내지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아래(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8호증의 1,2, 갑 10 내지 12호증의 각 1,2, 갑 13,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의 1,2, 갑 8호증의 2, 을 1호증의 2,5,6, 을 3호증의 2 내지 4, 을 4호증의 1,2, 을 5,6,7,9,12,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9.경 ◯◯도 ◯◯군 ◯◯면 ◯◯리 ◯◯◯-◯ 등 2필지 합계 30,266㎡('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에게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할테니 ◯◯건설에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로부터 5천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 원고는 2000.5.8부터 2001.8.16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설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각종 기자재 매입대금 및 기타 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00.경 ◯◯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의 주식 1,500주(◯◯건설의 전체 주식의 50%)를 양수하였다가 2003.경 ◯◯◯에게 양도한 사실, ◯◯건설은 2001.8.6. ◯◯재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작성된 위임장에는 '원고가 ◯◯◯, ◯◯◯ 등에게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위임장의 하단에는 2001.8.7 오후 5시경 ◯◯건설의 사무실에 가서 대표이사의 자서를 받음, ◯◯◯ 사장과 ◯◯◯이사 참석, ◯◯시청 뒤 파출소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위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에 입금한 돈 283,462,000원의 반환 명목으로 2001.12.26 위 금원을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윤 명목으로 2001.12.31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0.경 9,600,000원, 2001.경 61,23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인 2001.8.24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산업개발을 설립하였다가 2002.5.23 폐업하였는데, ◯◯건설은 2003.11.경 위와 같은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2000.5.8부터 2000.11경까지 ◯◯◯ 등 6명과 함께 ◯◯시 ◯◯읍 ◯◯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당시 위 음식점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였고, 1991.부터 1992.경까지 사이에도 일반음식점과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 계 법 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uf09e수익\uf09e재산\uf09e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uf09e배당\uf09e기타 사외유출\uf09e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