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324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381 (2008.10.23)
제목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무신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실지 대표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ㆍ의료법인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법인들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건설업법인의 무신고에 따른 추계과세에 있어서, 영업이익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무비 비중이 고시된 것보다 크게 낮다고 해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04.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740,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이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나주세무서장이 ☆☆건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가사 나주세무서장이 법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건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추계과세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한지 여부, ③ ☆☆건설이 2006년도에 △△학원에 21억 원을 기부하였는지,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 ☆☆건설이 2006. 상반기 이후로는 별다른 시공실적이 없고, 2006.03.10.자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03.31.자로 폐업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형사재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조세포탈액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2006. 상반기에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 실, ☆☆건설은 스스로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외에는 공사포기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건설이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3183호로 2002 -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공사를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하였고, 폐업을 하였다는 2006.03.31.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3.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하였으며, 건설업등록증도 위 폐업일시 이후 갱신하여 계속 유지하였고, 2006. 7.부터 2008. 8.까지 세금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 역시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인정사실만으로는 ☆☆건설이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설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쟁점 ②에 대해서,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 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 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 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건설의 2002 - 2005 사업연도 매출신고 누락액이 28,869,334,150원에 달하는 사실, 이에 ☆☆건설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손금으로 27,905,675,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수입누락금액에 육박하는 액수일 뿐 아니라, 위 추가손금 부분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건설이 나주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나주세무서장이 ☆☆건설이 검찰청에 제출한 기부금, 노무비, 공사대금의 지출근거서류를 조사한 결과, 이들 서류는 모두 사후에 ☆☆건설의 입 ・ 출금거래내역에 따라 마음대로 거짓되게 기재되었거나, 당시 진행된 ●●●●대학, ◇◇대학교 건축공사와 구분 되지 않게 기재되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사실, 결국 나주세무서장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2002 -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한, ☆☆건설이 2006. 1.부터 같은 해 3. 사이에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6,083,442,712원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2006. 4. 25. 나주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이에 나주세무서장이 위 2006년 제1기 매출공급가액을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5,171,252,417원으로 추계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2006년에 한 세무조사 당시 나주세무서장이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박AA, 김BB에게 각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BB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AA만 2006.09.07. 출석하여 ☆☆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동원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건설의 실제 경영자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현장소장으로 ☆☆건설의 공사를 지휘・감독한 정CC도 ☆☆건설의 대표이사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건설의 경영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건설은 학교법인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의료법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병원의 시설물 공사를 위해 1996.08.08. 자본금 75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위 각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 이GG가 ☆☆건설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고, ☆☆건설의 주주인 이DD, 김BB, 신EE은 모두 위 각 학원의 대표, 교장,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이고 다른 주주인 서FF은 위 이GG의 처인 사실, ☆☆건설이 건설공사를 수급한 △△대학교는 △△학원에 속해 있고, ☆☆건설이 포기한 공사를 인수하였다는 ◁◁건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신HH이 이G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산하 ◇◇대학교의 직원이었고, 전 주주였던 신EE도 ☆☆학원의 대표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와는 달리 이GG가 운영하는 학교 법인 및 의료법인의 건축시설 공사를 위하여 위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상적인 절차나 회계에 의하여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나주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비록 ☆☆건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부장관 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나주세무서장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한 것이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나주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그리고 쟁점 ③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 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 ・ 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 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후, ☆☆건설이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나주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 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건설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학원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당심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