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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누50323 판결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188(2018.05.17)

제목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요지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사건

2018누503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4188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74,633,4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6쪽 1줄의 "갑 제14 내지 16호증" 부분을 "갑 제14 내지 16, 18호증"으로 고친다.

○ 7쪽 6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송○○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BB건설 주주명부상 주주 3명(원고, 장CC, 송○○)의 주식인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증인이 지원했다.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받지는 않았다.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어서 건설업을 잘 몰라 증인이 원고의 BB건설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수주도 많이 해 주었다. ㉡ 원고와 증인은 BB건설 주식을 각 35%씩 보유했고, 증인이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원고가 건설을 해 보고 싶어 했고, 증인은 EE건설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 하에 원고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EE건설과 BB건설은 사무실 공간을 같이 사용하였는데 BB건설은 관리직 외에 하부 직원이 없었고, EE건설 직원들이 BB건설 업무를 처리하였다. ㉢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증인이 서명하였는데, 증인이 회사 인수 때부터 모든 것에 관여했고, 대외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 증인을 대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서명을 했다. 지출결의서는 거래처 등으로 돈을 지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외부에 제출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 대표이사직을 퇴임하는 원고에게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법인의 각종 채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6호증의 일부)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공사의 수주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 원고로부터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받지는 못하였다. 증인이 위 각서를 통하여 인수한 '법인의 모든 채무' 속에 원고의 위 채무도 포함된다."라고 진술하였다.

송○○의 위 증언은 원고가 bb 건설(구 주식회사 BB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취지인데, ㉠ 원고가 희망하였다거나 송○○이 EE건설의 대표이사였다는 사정은 건설 분야에 관한 문외한이었던 원고가 bb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지출결의서는 대외 제출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송○○이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한 경위가 수주용이었다는 송○○의 증언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 ㉢ 송○○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b건설의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한 당사자는 송○○이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을 진 바 없는 점, ㉣ 송○○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된 이해관계를 갖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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