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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6고단63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 필요가 없는 질병이나 상해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8. 9. 30.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배당 베리 굿의료보험,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0. 경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 하였다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에서 허리뼈, 우측 견관절 부의 염좌 진단을 받아 2008. 11. 8. 경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고, 치료도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면 됐으므로 위와 같이 20일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일 동안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입 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2008. 11. 1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 날 보험금 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52,064,25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보고( 각 입원 내역에 대한 심 평원, 주식회사 F의 각 적정 일수 자문 내역 비교) 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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