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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4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이미 입원을 허가한 이상 의사는 입원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F 자 문의들 역시 같은 의사의 과오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회신 결과에 대한 자문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 및 외박을 하였던 점, 피고 인의 보험 가입 직후에 입원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 필요가 없는 질병이나 상해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8. 9. 30.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 무배당 베리 굿의료보험,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0. 경 집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 하였다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 '에서 허리뼈, 우측 견관절 부의 염좌 진단을 받아 2008. 11. 8. 경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고, 치료도 단순 물리치료만 받으면 됐으므로 위와 같이 20일 동안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와 같이 20일 동안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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