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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경부터 2009. 12. 10. 경까지 천식,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C 병원과 D 병원 등에서 약 1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항목에 ' 아니오 '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병원과 D 병원 등에서 천식과 추간판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천식 및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해지가 두려워 5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다가 보험계약 체결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15. 2. 17.부터 2015. 2. 24.까지 광주에 있는 E 병원에서 천식, 급성하기도 감염 등으로 8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가입 현황

1. 보험 담보 내역

1. 지급 리스트

1. 입원 현황

1. 보험계약 청약서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및 보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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