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이라 한다) 의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및 ‘ 피의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이하 ‘ 심 평원 회신’ 이라 한다) 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허위 내지 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8. 31. 경부터 2011. 10. 28. 경까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 ㆍ 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2. 28. 경 피보험자 A,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