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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삼성 화재 등 15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 화재( 주) 담당 직원에게, ‘ 일어나다가 허리를 삐끗 하였다.

’ 라는 이유로 2012. 12. 4.부터 같은 달 19.까지 16 일간 김포시 E에 있는 F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설사 입원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최대 7일 간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은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 화재, 동부 화재, ING 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12. 26.부터 같은 달 31. 사이에 합계 4,211,865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의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5,219,381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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