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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24 2015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4.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ㆍ질병으로 입원 시 일당 각 50,000원이 지급되는 ‘ 무배당 하이 라이프종합보험 ’에, 2008. 7. 11.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로 입원 시 일당 10,000원, 질병으로 입원 시 일당 50,000원이 지급되는 ‘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에, 2008. 10. 9.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로 입원 시 일당 20,000원, 질병으로 입원 시 일당 30,000원이 지급되는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및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27. 제천시 C에 있는 D 외과의원에서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16.까지 21 일간 요추 간판 탈출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 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을 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9. 4. 16.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입원비 등 명목의 보험금 390,123원을,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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