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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7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울산 북구 소재 송정조수지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자재 등 판매업을 하면서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장갑, 기계공구류 등 물품 72,401,505원 상당을 공급하고 2,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에게 장갑, 기계공구류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로 소외 C가 운영하는 D와 거래하면서 위 업체에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와 거래하거나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 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4호증의 각 기재,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2013.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의 피고 앞으로 청구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그 중 일부 청구금에 해당하는 2,7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여 지급한 점, 원고가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물품공급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점, C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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