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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7 2014가단30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8,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부터 2013. 9. 23.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유리 및 거울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31,218,35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218,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1. 17., 2013. 2. 27. 2013. 6. 13. 각 피고에게 계속적 거래 내지 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공사현장에 샘플하우스용으로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위 각 샘플이 제공된 공사현장에 대하여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와의 거래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일시에 공급된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19,049,9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2013. 1. 17.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샘플하우스 용으로 공급하였던 물품이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그 주장을 번복하여 2013. 1. 17. 공급한 물품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한 물품으로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물품이 샘플하우스 용으로 공급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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