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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1 2015가단158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커튼월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2013. 11. 18.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B을 신축하는 공사 중 커튼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A와 피고 아이비커튼월은 2014. 2. 18. 피고 A가 피고 아이비커튼월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커튼월의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서(을나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복합판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나, 대금 141,073,528원을 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아이비커튼월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대금 141,073,5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아이비커튼월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아이비커튼월 사이의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이를 제작하여 피고 A에게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피고 A의 요청으로 피고 아이비커튼월에게 발행하면 피고 A가 피고 아이비커튼월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아이비커튼월이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 A가 물품대금 141,073,52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아이비커튼월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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