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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4 2020가단1109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2,8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3부터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8. 경부터 2019. 12. 27.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천안시 동 남구 D 고압가스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사용될 74,079,17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43,926,3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30,152,870원(= 74,079,170원 - 43,926,3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금액에는 피고가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미 그 다른 업체에게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의 증거들과 갑 제 1, 2, 15호 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피고의 자재담당 이사인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하라는 주문을 받은 후에 물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고, 매월 말일에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내역 서를 메일로 전송한 후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피고가 공급 받는 자로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E에게 메일로 전송해 왔던 점, E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가 공급한 물품을 확인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F 회사 (G)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 회사이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F 회사이 작업할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청소용품과 안전용품을 구매해 주는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각 공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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