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6.부터, 4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주시 C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회사로서, 2017. 6. 1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의 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을 대금 60억 원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9.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반가구, 주방가구의 악세사리ㆍ철물류 등의 공급 및 시스템가구의 납품ㆍ설치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6,700만 원에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최초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반가구 등의 악세사리 및 철물류 등을 공급하던 중 D는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 2017회합1032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구 등에 관하여 원고와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이거나, 이 사건 최초계약상의 D의 지위를 인수한 계약인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에게 피고와 사이에 정상적인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망하고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물품공급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기해 사용자로서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