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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2 2014가합18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롯데상사 주식회사(이하 ‘롯데상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던 A를 통하여 롯데상사에게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여 롯데상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A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A는 롯데상사나 피고들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던 원고에게 피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주식회사 종화씨푸드(이하 ‘피고 종화씨푸드’라 한다)에게 2013. 1. 11. 68,220,000원, 2013. 4. 17. 60,000,000원 합계 128,22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하나트레이딩(이하 ‘피고 하나트레이딩’이라 한다)에게 2013. 1. 18. 27,915,2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재호물산(이하 ‘피고 재호물산’이라 한다)에게 2013. 3. 19. 112,7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던 A와 공모하거나 최소한 암묵적 동의 아래,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롯데상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어 롯데상사가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원고로부터 바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된다는 A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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