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7:12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온 디스크 (www .ondisk .co .kr) '에 접속하여 ‘E’ 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20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파일 조 (www .filejo .com) '에 총 1,313회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합계 2,73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시한 온 디스크 관련자료 첨부)
1. 게시 음란물 목록 캡 쳐( 온 디스크)
1. 스크린 샷 캡 쳐( 온 디스크)
1. 동영상 화면 캡 쳐( 온 디스크)
1. 범죄 일람표( 온 디스크)
1. 수사보고( 파일 조 사이트 추가 범행 확인)
1. 게시 음란물 목록 캡 쳐( 파일 조)
1. 스크린 샷 캡 쳐( 파일 조)
1. 동영상 화면 캡 쳐( 파일 조)
1. 범죄 일람표( 파일 조)
1. 넷 포인트 환전 내역( 온 디스크)
1. 수사보고( 게시 음란물 개수 수정 및 포인트 환전 내역 확인)
1. 온 디스크 목록 캡 쳐
1. 온 디스크 범죄 일람표( 수정)
1. 포인트 환전 내역( 온 디스크, 파일 조)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