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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 디스크 (www .ondisk .co .kr )에 아이디 ‘B ’으로 회원 가입하고, 닉네임 ’C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함으로써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성인’ 게시판에,

가. 2017. 6. 4. 『E』 라는 제목의 청소년들의 성교 장면을 촬영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고,

나. 2017. 7. 7. 『F』 라는 제목의 청소년들이 성교 장면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ㆍ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2016. 9. 10. 경 대전 서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성인’ 게시판에, 『G』 이라는 제목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 게시 목록, 피고인 환전 내역, 피고인 게시 음란물 목록 및 음란물 캡 처 화면, 수사보고( 피의자 업 로드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음란물 첨부) 및 게시 음란물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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