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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9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베가 디스크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 기획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베가 디스크 (www .vegadisk .com) 에 ID ‘D’(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 동영 상인 “F”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 파일 10개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예스 파일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예스 파일 사이트 (www .yesfile .com )에 ID ‘G’( 닉네임 ‘H’) 로 접속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물 동영 상인 “I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음란물 동영상 파일 3개를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란물 캡 쳐 화면

1. 음란물 유포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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