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03:00 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01동 507호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파일 조’ (www .filejo .com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의 성기를 노출한 남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56회에 걸쳐 전라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애니메이션 음란물 동영상을 업 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매자 57명 출금 내역 (C)
1. C 업 로드 음란물 표본 10건 영상 파일 화면 캡 쳐 자료, C 업 로드 음란물 표본 10건 채 증자료, CD 1장
1. 넷 포인트 가입자 정보, 포인트 적립 내역, 포인트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동영상의 수량이 매우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