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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0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화성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본 디스크 (www .bondisk .com )에 “C“ 란 ID로 접속하여 ‘D’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 49개를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ㆍ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버 음란물 유포 채 증자료 첨부), 채 증자료, 수사보고( 인터넷 음란물 추가 게시 건 확인), 게시물 목록 캡 처 사진, 게시물 출력물, 음란물 동영상 재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풍속이 훼손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물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전에 발령 받은 약식명령 금액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 만을 강조하고 있지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지하고 반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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