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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00:03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 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 디스크 (http: //ondisk .co .kr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 라는 파일 명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다운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9. 07:3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다운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업 로드 음란물 미리 보기 화면), 내사보고( 온 디스크 회신자료), 내사보고( 피의자 업 로드 음란물 10개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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